기획연재 : 정의란 무엇일까
제1주제 : 親日재산 국가환수, 과연 정의에 부합하나?
제4회차
정의란 무엇일까 연재 취지 : http://jowoosung.tistory.com/317
정의란 무엇일까 1회 : http://jowoosung.tistory.com/318
정의란 무엇일까 2회 : http://jowoosung.tistory.com/320
정의란 무엇일까 3회 : http://jowoosung.tistory.com/321
# 9. 자기책임, 과실책임의 원칙
조우성 : 우린 지금 친일재산환수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다, 그 전에 먼저 ‘연좌제’에 대해서 검토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① 연좌제는 우리 헌법상 금지된 것이다. ② 연좌제인 것처럼 보이는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합헌’으로 인정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정연광 : 하지만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문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4 : 4로 팽팽하게 합헌과 위헌의 의견이 엇갈린 점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윤호상 : 그런데, 자기책임이란게 뭔가요?
조우성 : 자기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이루어진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윤호상 :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조우성 : 그게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연좌제가 헌법에서 금지된 것이 1980년이거든요. 과거에는 내 잘못이 아닌 내 가족, 내 이웃의 잘못으로도 책임을 지는 일이 많았답니다.
정연광 : 결국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우성 : 보통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을 ‘근대법의 중요한 기본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내가 잘못(고의, 과실)만 저지르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0. 이런 경우도 자기책임인가?
조우성 : 그런데 제가 문제를 한번 던져보죠. 최근 왕따문제로 학생이 자살을 하자,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사를 보셨지요?
윤호상 : 네, 봤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참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정연광 : 잠깐, 가만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긴 하네요.
결국 왕따 가해학생은 A인데, 그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건 A의 부모 입장에서는 타인(자식)의 책임을 대신 지는 거 아닌가요?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윤호상 : 기사를 보니 왕따를 당한 학생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가해학생 부모가 손해배상을 진 사례도 있네요,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140374
이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는 거 같긴 한데요? 자식이긴 하지만 어차피 법적으로는 ‘타인’이잖아요?
조우성 :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과실책임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상당히 생각해 볼 거리가 많답니다.
윤호상 : 으... 법이란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조우성 : 자, 그럼 왕따 가해자 학생의 부모님이 책임을 지는 논리가 무엇인지, 과연 그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또 하나의 연좌제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죠.
(제5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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