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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정의란 무엇일까?(2)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by 조우성변호사 2012. 1. 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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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정의란 무엇일까


제1주제 : 
親日재산 국가환수, 과연 정의에 부합하나?


제2회차

정의란 무엇일까 연재 취지 : http://jowoosung.tistory.com/317

정의란 무엇일까 1회 : http://jowoosung.tistory.com/318



# 5. 헌법에 규정된 연좌제 금지
 

1980년 헌법개정시에 연좌제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보시다시피 연좌제를 금지하는 것은 일반 법률 수준이 아닌 우리 ‘
헌법상의 대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연좌제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 6
 

윤호상 : 잠깐, 그럼 우리 헌법대로 한다면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조우성 : 네, 이를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자기의 잘못(고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거죠.



정연광 : 그 논리대로 한다면, 친일파 재산 환수 문제도 세심히 따지고 보면,
‘우리 할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윤호상 : 그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 취득한 땅을 빼앗아 가는 거니까, 그건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과 좀 다르지 않나?



정연광 :
그럼 2010년에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후손의 땅’이 아니라 이미 50-6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이라는 건가요? 그건 좀 이상한데?



조우성 : 하하, 쉽지 않은 문제이죠? 친일재산 환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나누기 전에 간단히 선거법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죠.


두 분 아시겠지만, 제가 올 총선까지 언론중재원 내의 특별위원회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거 아시죠?





정연광 : 네, 제가 알기로 선거법도 꽤 골치아픈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조우성 : 공직선거법에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후보자의 배우자나 선거운동원이 불법을 저지르면 후보자 역시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따지고보면, 나의 직접적인 행동이 아닌, 내 배우자나 선거운동원의 행동에 따라 내가 책임을 지는 조항이거든요.



# 7.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존재


우리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a)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b)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 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c)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d)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간단히 말해서, 후보자의 선거관련 직원이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상의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많답니다.


이는 예전 신문기사 중 한 부분입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11일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趙00의원(충남 예산)의 선거사무장 朴00 피고인(53)과 회계책임자 조00 피고인(46)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趙의원은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의원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 제265조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아닌
‘나와 일정한 관련 있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됩니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연좌제와 충돌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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