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법 이야기> 가맹점주의 가맹본사에 대한 손배책임
1) 개별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에 따라 품질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2) 개별 가맹점주의 잘못으로 인해 가맹본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이유로 가맹본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3)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 인용되었지만 가맹본사로서는 상징적 의미를 더 크게 생각할 것으로 판단됨.
4)개별 가맹점의 문제가 언론이나 SNS를 통해 빨리 전파되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가맹점이나 가맹본부 모두 관심가져야 할 판결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3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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