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리포트(2) 해외직접투자(FDI)시 유의할 점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리포트(2)해외직접투자(FDI)시 유의할 점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외국환거래법규 자진신고,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제재, 해외 입출금 금액 신고 관련) 작성 : 이나라 미국변호사(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소속 http://ibtlex.com/) 해외직접투자 신고 전 유의사항을 살펴볼까요? •투자 대상국 투자자요건 확인 및 사전절차 이행 현지법상 신고에 필요한 투자자요건, 신고 전 필요절차 이행 등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허가 취득, 합작투자 등이 있습니다.) •국내 법규 확인 및 절차 이행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건설업 등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와 별도로 사전에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지정은행을 통해서만 거래 가능) 주채무..
Must Know/법일반
2015. 5. 12.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