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금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8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2)저작권 침해금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8가지 ★ Tip 1. 내용증명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형사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저작권침해금지 통고를 받았을 때 너무 겁먹어서도 곤란하지만 너무 간단히 생각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저작권법 제135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 일단 형사고소가 되고 나면 경찰서에 출두하는 등의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반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 더구나 법인을 상대로 고소할 경우 대표이사가 피고소인으로 ..
Must Know/법일반
2013. 2. 8. 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