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회사법강의 (2) 이사의 모든 것 2편
조우성 변호사의 회사법 강의(2) 이사의 모든 것 2편 Q 5 :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새로 뽑을 이사가 과연 이사로서 활동을 잘 할지 다소 의문시 되기 때문에 일단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계속 연임시켜도 되는지요? 상법에 이사 임기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 답변 상법에는 이사 임기에 대한 상한선(3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하로는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해설 [1] 1984년 전에는 이사의 임기에 대해 최장기간 2년으로 정했으나, 2년이라는 기간은 이사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짧다는 판단에서 1984년 개정 상법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2]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임기의 상한선(maximum)이므로, 3년 이내의 ..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5. 21.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