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4) 이사 임기 연장 관련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4) 이사 임기 연장 관련 ● 질문 상법에는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도 정기 주주총회 끝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럼 만일 11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있다면, 그 이사는 그 회계년도의 정기주주총회인 다음 해 3월말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의미인지요? ● 답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상법 제383조 3항에는 “이사의 3년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석에 대단히 유의해야 합니다.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설 1) 상법 제383조 3항에서 말하는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란 임기 중에 맞게 ..
Must Know/법일반
2015. 4. 28.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