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보험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1) 이행보증보험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乙이 甲에게 물건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 甲은 乙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乙은 甲이 시키는대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일정한 수수료를 낸 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甲에게 제출합니다. 도대체 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Tip 1.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약속하는 증서이다. ° 乙이 甲과 계약을 맺고 계약(납품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을 이행하던 중에 乙에게 부도가 발생한다든가, 乙이 제대로 계약이행을 못해서 甲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 때는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계약이 제대로 마..
Must Know/계약법
2013. 2. 12.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