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i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처음 분양광고와 다른 수익률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cdri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처음 분양광고와 다른 수익률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저는 LA에 살고 있는데, 2년 전 경기도 인근에서 새롭게 분양하는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당시 그 상가를 분양하던 업체는 미국 교포사회에 널리 광고를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 ‘년 10.5% 이상의 임대수익률 보장’이라는 광고문구 때문에 그 상가를 분양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후 2년이 흘렀지만 년 5% 미만의 저조한 임대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제가 냈던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업자들은 ‘달콤한 유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는 그에 미치지 못할 때 난감해 지겠지요.우리 법원은 ‘광고(廣告)’라는 것은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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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5.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