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 취소돼도 임기만료되면 복직은 안됨
해임처분이 취소돼도 재판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되면 복직은 못하고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구나...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나보네. 찾아봐야겠다. 결국 회사측에선 무조건 3심까지 길게 끌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면 보스가 둘이 되는 상황은 피힐 수 있다는 논리. 흠... http://news.donga.com/Society_List/3/03/20120223/44272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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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11.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