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 사안은 2005년 11월의 일이다. 놀부는 변사또로부터 땅을 좀 사두려고 한다. 그런데 자기 앞으로 땅을 사놓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세금 등), 걱정하던 중 사회에서 알게 된 심지가 굳은 청년인 홍길동 앞으로 등기를 해두면 될 것 같았다. 적어도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오리발을 내 밀 것 같지는 않으니. 그래서 놀부는 변사또로부터 땅을 사되, 사실은 자신이 돈을 내면서도 '홍길동'이가 사는 것처럼 속여서 변사또는 홍길동이 그 땅을 사는 것으로 알고 땅을 넘겼다(등기 이전). 문제는 이제 와서 홍길동이 마음이 바뀌어서 땅을 안 넘겨 줄려고 개긴다는 점이다. 이 경우 놀부는 괘씸한 홍길동을 상대로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 이 경우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3. 2.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