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 '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약사법 위반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9.자) '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약사법 위반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3/0200000000AKR20150403133400062.HTML ▷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을 위반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을 대체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한 약사에 대하여 법원이 벌금형(4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Must Know/법일반
2015. 5. 3.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