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성계약 3

Must Know : 계약서 작성 시 완전계약조항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4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서 작성 시 완전계약조항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4가지 ★ Tip 1. 완전계약조항은 계약서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조항이다. ° ‘완전계약조항’이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만 서로 책임을 지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구두로 별도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하는 계약조항이다. ° 원래 영문계약에서 자주 쓰이던 조항인데 요즘 국문계약에도 흔히 등장한다. ★ Tip 2.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 때문에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 마련해 두는 것이 완전계약조항이다. ° 계약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계약협상 책임자간에 서로 구두로 합의된 내용은 상대방을 구속할까? 우리 민법..

Must Know : 계약을 단순히 말이 아닌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을 단순히 말이 아닌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이유 3가지 ★ Tip 1. 말로 한 계약도 유효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발뺌을 할 경우 입증하기가 어렵다. 계약의 입증책임은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기에. ° 우리 법은 ‘낙성(諾成)계약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굳이 서면으로 쓰지 않고 말로 승낙만 해도(서로 동의만 해도) 계약은 성립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일 뿐, 실제 분쟁 과정에서는 만만치 않다. ° 보통 계약의 분쟁은 ‘나는 그런 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어요’ 내지는 ‘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지만 상대방이 말한 그 내용대로 체결한 것은 아니예요’라는 식으로 상대방이 부인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계약서 작성편(1)

Help Me, 뚜벅이 변호사 !- 계약서 작성편 - Q 1. 계약서와 약정서의 구별 부동산 개발업자가 제 부동산에 대해 일단 ‘약정서’를 쓰고 나중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약정서 상의 금액은 제가 만족하는 수준이 아닌데, 업자는 ‘약정서’는 임시적인 거라고 하네요. 진짜 그런가요? A 1.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서’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약정서’는 ‘계약서’보다는 효력이 약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約定)이란 말은 ‘약속(約)해서 정(定)한다’는 의미이므로 계약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약정서에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일단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체결해 주었다..

Must Know/계약법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