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회사에서 각 분야의 전문 업무담당이사들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 Case #1 김정섭 회장은 ‘녹암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이다.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긴 하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가 아니다. 김회장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경영사장으로 ‘류승훈’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20여년간 녹암그룹을 지배했다. #2 녹암그룹은 크게 ‘무역부문’과 ‘건설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난 3년간 김회장은 임원들에게 대규모 분식회계를 지시했다. 실제 분식회계는 ‘무역부문’의 본부장(이사급), ‘건설부문’의 본부장(이사급)들에 의해 진행 되었다. #3 결국 이러한 분식회계는 발각이 되었고,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어 주주들은 대표이사인 류승훈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표소송을 제기했..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 1. 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