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5) 회생인가의 잇점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개인회생이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고, 신용대출, 카드 및 사채까지도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병원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결정 후에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무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상환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물론, 상속 등으로 갑자기 많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변제계획안 변경을 명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채권자들이 재산 내역을 추적해서 법원이 변제계획안 변경 명령을 내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회생도 개인회생과 장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반회생은 생계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활비 등을 개인회생의 비해 높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비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개원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의 : info@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4) 회생절차 안내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그리고 개인파산의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의사분들과 가족들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회생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조건 : 무담보 대출 - 5억원 이하/ 담보대출 - 10억원 이하)는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 또는 외부 회생위원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내리고 이후 3개월 후에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면 이후 가압류나 압류된 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후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고 5년 후 면책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위 개인회생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즉, 채무가 더 큰 규모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법인회생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생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회생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개시결정이 되면 회생채권의 경우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담보권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개시신청과 함께 보전처분을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만일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고 사건을 파산법원으로 재배당할지 아니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신청을 별도로 하게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견을 확인하여 채무자가 원하는 대로 또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허위 진술 또는 재산을 숨겨 놓고 신청을 하는 등의 행위만 없으면 인가결정을 받는데 까지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회생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자들과의 협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원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의 : info@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2)


개원의에게 회생절차가 의미있는 이유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개원의분들은 개업을 할 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영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렌탈(리스)을 통해 구비하게 되므로, 수익의 상당부분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개업 당시 발생한 부채와 리스비용을 충당하면 정작 병원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의 급여와 병원 운영비 등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높은 소득을 낼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 병원들이 시즌을 타기 때문에 의사분들은 소득이 적게 발생한 달에 신용대출 또는 카드론 등을 받아 대출금과 장비렌탈비 그리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면서 부채금액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기야 최종적으로 병원운영을 포기하고 파산을 고민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을 선택하려는 의사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자신의 소득의 범위 내에서 병원 운영비를 빼고 남는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5년, 일반회생의 경우 10년 동안 결정된 금액을 변제하는데, 

변제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하는 최저생계비의 150%의 범위 내에서만 생활비가 인정됩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특별히 규정된 생활비 금액은 없지만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만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원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의 : info@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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