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의 법률이야기] 업무방해죄의 포괄성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1항)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인데그 구성요건이 포괄적이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을 받는답니다.
바로 이런 애매성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 죄명을 들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 사례에서도, 저는 과연 수사기관이 어떤 죄를 적용할 것인지 궁금했는데, 역시 업무방해죄를 적용했군요.
업무방해죄는 고소인들이 상당히 애용하는 메뉴입니다.
특히 노사관계에서 사측이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0/20120410000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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