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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뉴스속의 법률이야기 - 연예인 음란 합성사진 배포시?

법률지식정보/형사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4. 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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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의 법률이야기] 음란한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자, 여러분은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표이다. 그런데 소속 연예인 K양에 대한 음란 합성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 K양은 울고 불고 난리치고, K양이 CF출연했던 회사 홍보실에서는 아침부터 전화와서 '이거 어케 된 일이요?'라면서 화를 내고 있다.

소속연예인의 얼굴에 다른 음란한 사진을 부착한 이 네티즌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 경우 무슨 죄가 되지?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되시겠습니다(흐미... 진짜 어려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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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2.17>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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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너 이제 한번 혼나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02/20120402003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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