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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로펌 리포트 : 외국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골탕먹이는 법

법률지식정보/민사소송

by 조우성변호사 2012. 1. 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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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로펌 리포트

외국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활용하라
 



○ 사례

 

일본 업체(주식회사 무시기)와 거래를 하고 있던 골드넥스의 김성모대표는 해당 일본업체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공급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이를 돌려보냈는데도, 이제 와서는 막무가내로 물품대금 4억 원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에서는 당장 1달 이내에 답변서를 내라는 요청서가 날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회사 무시기는 한국에 아무런 사무소도 없는 상태다. 그냥 답변서를 내야 할까?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 있나?

 

 

○ 답

 

일단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네가 돈을 충분히 법원에 공탁해 놓지 않으면 난 소송에 응하지 않겠다’는 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해설

 

1) 민사재판을 진행했다가 만약에 원고가 패소했다고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네가 말도 안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내가 소송비용이 들었거든. 그러니 그거 토해내’라는 식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니까요.

 

2) 그런데 문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한국에 아무런 주소나 영업소가 없을 경우, 나중에 피고가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원고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기껏 싸움에서 이긴 후 소송비용을 refund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처럼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게 “상대방이 우리 소송비용을 담보할 만한 돈을 내놓도록 하세요.”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이라고 합니다.

 

4) 결국 원고는 법원이 추가로 ‘공탁’하라고 한 돈을 내 놓아야, 계속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게임값을 미리 내놓는 거지요. 피고는 그 때까지 소송에 응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그런데 이런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를 법원에서 진술한 다음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제일 처음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6) 일반적으로 피고 입장에서 이 절차를 잘 까먹습니다.

 

○ 지침

 

1)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로서 한국에 아무런 주소나 사무소, 영업소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소송에 응할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통해서 원고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2) 따라서 외국인, 외국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일 처음 단계에서는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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