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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관련 SK컴즈 판결 분석 및 체크포인트

법률지식정보/민사소송

by 조우성변호사 2013. 2. 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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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서울 서부지법 2011가합11733 외 3건 병합 손해배상<기>)



1. 판결 요지 및 여파


○ 2013. 2. 서울서부지방법원은 SK컴즈에 개인정보유출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2881명)에게 각 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총 금액은 약 5억8000만원임


○ SK컴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수가 약 3500만 명임을 감안하면, 추가 소송이 진행될 경우 향후 손해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이를 수 있음. 


2. 법원이 인정한 SK컴즈의 과실  


① 장시간 개인정보유출을 탐지하지 못하였고, 

② 보안이 취약한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③ DB 관리자가 업무수행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책임 인정.





3. 판결의 의미 및 전망


○ 2012. 11. 서울중앙지법은 동일한 SK컴즈 사례에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었음.


○ 지금까지 옥션, GS 칼텍스 판결에서는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예컨대, 주민번호 도용) 없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해 왔음.


○ 이번 판결은 위와 같은 과실을 인정하여 2차 피해가 없었음에도 기업의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한 것임(서울중앙지법 소송에서와는 달리 소송과정에서 보안이 취약했고 DB관리자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분위기이므로 향후에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책임을 보다 엄격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


  1) 정통망법 등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할 만큼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투자가 요구됨.


  2) 구축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 법령 및 판례가 요구하는 수준인지 점검 필요. 


  3)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으면,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면책되거나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인증을 받는데 2~3개월이 소요되고 인증심사를 준비하는데만도 최장 수 개월이 소요됨.


정리 : 조우성 변호사  https://www.facebook.com/jowoo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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