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리포트(2)
고객정보도 영업비밀인가?
● 질문
고객정보도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까요?
● 해설
▷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술상이나 경영상 정보를 의미하며, 설계도, 매뉴얼, 연구개발(R&D) 정보, 배합 비율, 성분표 등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부터 고객명부, 판매 계획 등 경영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업의 기본계획 등과 같은 경영정보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보기 어려워 특허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신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① 그 기술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을 것, ③ 그 정보가 상업상•공업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합니다.
▷ 고객 명부를 비롯한 고객관리 자료는 기업의 중요한 영업정보로 활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이를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보관하여 관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업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고객명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기사 참조-"영업비밀 평소 관리 안하면 보상 못 받는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1/e20150126181323117920.htm
▷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영업비밀의 대상인 특정 고객명부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산업에만 알려진 것인지 아니면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였는지 등을 가지고 판단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① 외부에게 어느 정도의 정보가 알려져 있는지 여부, ② 영업에 관련된 피고용인들(예: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여부, ③ 회사 차원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가하였는지 여부, ④ 해당 정보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여부, ⑤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은 얼마인지, ⑥ 해당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곤란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여부, ⑦ 본인과 대리인 관계에 대한 계약관계의 존재 여부, ⑧ 피고용인과 고객 간의 개인적인 친밀도 및 ⑨ 시장에서의 경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특정 고객명부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객정보가 다른 가치 있는 정보와 혼합되어 있다면 보다 용이하게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차원에서는 고객정보를 쉽게 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영업부서 직원 특히, 직위가 높은 근로자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예시 조항: 해당 근로자는 재직 중 지득하거나 관리한 회사의 영업비밀, 고객정보, 또는 영업조직 등을 이용하여 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영업부서 팀장은 단순 보조 업무를 하는 직원에 비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더 많이 알고 있고, 경쟁회사로 이직할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리 : 조 수 연 변호사
● 지식재산권 관련 질의가 있으신 분은 기업분쟁연구소(info@cdri.co.kr)로 질의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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