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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삼국지 : 협상사례 - Frame 자체를 바꾼 사안

협상/협상하는인간

by 조우성변호사 2012. 1. 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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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aza 대통령후보의 선거포스터 협상

[배경상황]

- 다니엘은 다자 대통령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임
- 대선을 3일 앞두고 유세용 선거포스터 수백만장을 인쇄

- 포스터에는 다자 후보가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 실림.
- 중요한 포스터였으므로 수백 장의 사진 중에서 다니엘이 직접 고른 것임.

- 그런데 막상 포스터 제일 마지막을 보니, 그 사진 아래에 "Copyright by Johnstone'이란 글씨를 발견함.
- 급히 사진을 고르느라 보지 못했는데 결국 이 사진의 초상권은 존스톤이란 작가에게 있었던 것임.

[대선캠프 참모진의 의견개진]

 - 이 문제는 대선 자체를 그르칠 수 있음.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미국에서, 상대편 후보가 이를 공격하면  당락에까지 영향 미칠 수 있음.
 - 수백만 부의 포스터를 다시 인쇄할 수 없음.
 - 존스턴이란 사진작가는 당시 무명작가였기에 이 사실을 알면 돈을 목적으로 소송 제기 가능성 있음.
 - 따라서 두가지 해법을 제시

    (1) 인간적 호소 방법

다니엘이 직접 존스톤에게 전화하여 실수를 인정하고 사정을 하여 승인을 받는 방법



    (2) 금전적 해결 방법


 상황이 다급하니 전화를 해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고 사진사용 승인을 얻는 방법



[다니엘의 처리방법]

- 다니엘은 사진사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

  "존스톤씨 정말 축하합니다. 저희 다자 대선후보의 포스터용 사진으로 수백 명 사진작가의 사진 중에서  최종적으로 존스톤씨 사진이 선정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용 사진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예이며   이제 당신은 미국에서 유명한 사진작가가 될 것입니다."

[결론]

-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Frame 자체를 바꾼 예이다.

- 만약 다니엘이 더 기교적이라면 이런 식의 offer를 했을 수도 있다.

   "저희 대선캠프에서 존스톤씨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었는데, 정치헌금을 좀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선거 막판에 자금이 필요한데 한 만 달러쯤 기부해 주시겠습니까?"

- 아울러 "만약 다자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임기 내 백악관에서 촬영할 일거리는 당신에게 우선적으로 주겠습니다"라는 식의 sweet option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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