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비유를 통한 설명이 효과적인 이유(사례분석)

 

분야 / 협상



설명을 하는 목적은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수치(비율)를 근거로 설명하는 것은 어느 정도 권위와 객관성을 부여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는 있다. 하지만 개별 수치가 뜻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을 대입해서 비유로 풀어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스티븐 코비는 자신의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에서 회사나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 23,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단 35%만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 무엇을 왜 성취하려고 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

2) 다섯 명 중 오직 한 명만이 팀이나 조직의 목적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3) 다섯 명 중 오직 한 명만이 자신의 업무와 팀 또는 조직의 목표 사이의 연관성을 뚜렷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4) 오직 15%만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 중심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완전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느낀다.

5) 오직 20%의 사람들만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조직을 신뢰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설문조사의 의미가 명확히 인식되는가?

 

스티븐 코비는 이와 같은 표현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축구 경기에 비유했다.

 

이를 축구팀에 비유해 보자.

열 한 명의 선수들 가운데 자기 팀 골대를 정확하게 알 고 있는 선수는 네 명뿐이다. 그리고 그 사실에 신경 쓰는 사람도 네 명뿐이다. 열 한 명의 선수들 가운데 오직 두 명만이 자신의 포지션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오직 두 명의 선수들만이 상대팀과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적절한 비유를 통한 스토리텔링은 복잡한 메시지를 간단, 명료하게 전달한다.

 

시장조사 결과, 트랜드 서치 결과 등을 외부에 발표할 때 익히 알고 있는 상황에 그 데이터를 비유해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한 ‘DEC 모델’ 소개


조우성 변호사 작성


■ DEC 모델이란


▷ 업무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사전 진단(Diagnosis) ⇒ 교육(Education) ⇒ 체크리스트(Check List) 


순서로 확인하고 학습하는 모델.


▷ 학습을 통해 정리된 체크리스트를 근거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델.




■ Sample


테마 : 을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갑에게 공개해야 할 상황에 대비할 경우


▷ 1단계 : Diagnosis(진단)


●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는가?

① 안다(3점) ② 조금 안다(2점) ③ 잘 모른다(1점). 


●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를 아는가?

① 안다(3점) ② 조금 안다(2점) ③ 잘 모른다(1점). 


● PT를 할 때 자신의 영업비밀임을 표시하기 위해 발표 자료 안에 어떤 문구를 써야 하는지 아는가?

① 안다(3점) ② 조금 안다(2점) ③ 잘 모른다(1점). 


●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매뉴얼을 만들고 어떤 스탬프를 찍어두면 좋은지 아는가?

① 안다(3점) ② 조금 안다(2점) ③ 잘 모른다(1점). 


● PT를 할 때 갑으로부터 NDA를 받으면 좋은 이유를 아는가?

① 안다(3점) ② 조금 안다(2점) ③ 잘 모른다(1점). 


● 비즈니스 모델을 일단 특허출원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는가?

① 안다(3점) ② 조금 안다(2점) ③ 잘 모른다(1점). 



15~18점 : A (양호)

11~14점 : B (보통)

6~10점 : C (위험)



▷ 2단계 : Education


http://jowoosung.tistory.com/1208  -> 이 게시물을 참고.



▷ 3단계 : Check-List (실제 업무에서 활용하는 단계)


▢ 내 영업비밀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는지?


▢ 영업비밀로서의 요건(가치있는 정보 + 회사 내에서의 보호조치)을 갖추고 있는지?


▢ 영업비밀을 매뉴얼화 해 두고 “Trade Secret”이라는 스탬프를 찍어 두었는지?


▢ 내 PT자료 곳곳에 “본 제안서 상의 비즈니스 모델은 당사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되고 있음을 이 제안서를 받아보는 분들은 충분히 인지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는지?


▢ 갑에게 PT할 때 제시할 수 있는 NDA를 보유하고 있는지?


▢ 내 아이디어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 출원할 것이 있는지?


▢ 내 아이디어 중에서 공개가 불가피한 것은 공개된 사이트에 내용을 기재하고 날짜를 표시해 두었는지?






<청년창업가를 위한 Must Know 특강 예정 공지>


3월부터 청년창업가를 위한 Must Know 공개특강을 교육전문기관인 (주)이포비 주관/후원 하에 진행합니다.






1) 대상 : 청년창업가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분들(법상 만 39세까지가 청년창업가에 해당됨)


2) 특강 : 청년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법, 협상, attitude에 관한 사항들을 조우성 변호사가 진행


3) 추가 프로그램 : 특강이 끝난 후  a. 참석자들이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  b. 특정 산업분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insight 제고


4) 접수 : 1회 30명으로 제한. 별도의 신청페이지로 신청을 받을 예정


5) 선정기준 : '대상'에 부합해야 하고, 자신이 특강에 참석할 필요성을 기재한 분들을 중심으로 매 회 30분씩 선정. 선정된 분들에게는 개별 통보.


6) 주기 : 2주에 1회 정도씩 진행할 예정


7) 관련 커뮤니티 : 페북의 청년창업가 그룹인 Young Talk 

https://www.facebook.com/groups/youngtalk/


추후 일정 확정되면 신청페이지와 함께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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