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영업양도시 유의할 점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영업양도시 유의할 점 영업양수도 할 때 각별히 유의할 점 ‘ 조조’는 1년 전 ‘유비’로부터 중국전통 음식점인 ‘삼고초려’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당시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조조는 유비로부터 상호, 집기, 종업원, 고객명부 등을 일체로 넘겨 받고, 또한 당시 확인된 부채 2억 원을 감안하여 3억 원에 인수한 것이다. ‘조조’는 열심히 ‘삼고초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유비’가 ‘삼고초려’를 운영할 때 거래업자라는 사람들이 ‘조조’에게 미수금 지급을 청구해 온 것이다. 1) 영업양수 후 6개월 경과시 ‘여포’라는 상인이 물품 외상대금으로 3,000만 원을 ‘조조’에게 청구해왔다. 2) 영업양수 후 8개월 경과시 ‘손권’이라는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으로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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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7.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