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3)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3)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괴로움을 겪는 개원의분들은'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느냐' 아니면 '병원을 폐업하고 한 동안 봉직의 등으로 근무하면서 파산을 하느냐'는 갈림길에서 고민합니다. 의사의 경우 2007. 4. 11. 의료법 개정(2008. 1. 28. 법률 제8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의사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와 카드매출채권 등이 가..
Must Know/법일반
2014. 12. 22.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