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4) 회생절차 안내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그리고 개인파산의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의사분들과 가족들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회생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조건 : 무담보 대출 - 5억원 이하/ 담보대출 - 10억원 이하)는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 또는 외부 회생위원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내리고 이후 3개월 후에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면 이후 가압류나 압류된 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후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고 5년 후 면책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위 개인회생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즉, 채무가 더 큰 규모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법인회생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생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회생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개시결정이 되면 회생채권의 경우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담보권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개시신청과 함께 보전처분을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만일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고 사건을 파산법원으로 재배당할지 아니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신청을 별도로 하게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견을 확인하여 채무자가 원하는 대로 또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허위 진술 또는 재산을 숨겨 놓고 신청을 하는 등의 행위만 없으면 인가결정을 받는데 까지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회생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자들과의 협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원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의 : info@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3)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괴로움을 겪는 개원의분들은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느냐' 아니면 '병원을 폐업하고 한 동안 봉직의 등으로 근무하면서 파산을 하느냐'는 갈림길에서 고민합니다. 


의사의 경우 2007. 4. 11. 의료법 개정(2008. 1. 28. 법률 제8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의사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와 카드매출채권 등이 가압류나 압류가 되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일 계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채무를 수입 범위 내에서 변제하기 원한다면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절차의 진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운영하는 병원을 폐업하고 봉직의 등으로 근무하면서 채무를 면제 받기를 원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와 같은 전문직은 실무상 원칙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면 취하권고 내지 기각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전문직은 취업을 하더라도 상당한 보수가 보장될 수 있기에, 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우선 변제를 하기 위한 활동 내지 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파산신청을 기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일반회생 또는 파산시 본인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따라 그 절차 진행 경과시간이 달라집니다

만일 의사분들 명의의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의사분이 기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법원은 고려하며, 만일 의사분이 재산취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면 배우자의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산재단으로 환수하게 되며 자녀들의 경우는 그 기여도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개인회생, 일반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중 자신에게 맞는 절차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원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의 : info@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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