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t Know :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5가지 ★ Tip 1. 법상 의미 있는 손해의 구분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뿐이다. ° 시중에 있는 계약서를 보면 손해배상 조항에서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는 갑에게 발생하는 인적, 물적, 신체적, 정신적, 직접적, 간접적 손해 일체를 다 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발견하곤 한다. ° 아마도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갑으로서는 을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모~~~~든’ 손해를 다 배상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을 것이리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 법상 의미 있는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이 된다. 따라서 인적, 물적, 신체적, 정신적, 직접적, 간접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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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