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에서 배우는 업무력 : 소송의 마지막을 '참고서면'으로 마무리하라.
로펌에서 배운 업무력 : 소송의 마지막을 '참고서면'으로 마무리하라. 1. 잘 아시겠지만 소송진행 중의 주장사항은 '준비서면'에 기재해서 냅니다. '준비'서면의 원래 뜻은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이란 것입니다. 2. 따라서 변론기일에 출석한 다음 '2013. 1. 4.자 준비서면을 "진술합니다"'라고 말해야 비로소 소송기록에 편철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재판장이 "원고측, 2013. 1. 4.자 준비서면 진술하시죠?'라고 친절하게 물어봐주므로 그냥 '네'라고 대답만 하면 됩니다. 3. 그런데 좀 짓궂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은 "자, 그럼 원고측 변론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럼 신참 변호사는 머뭇거리죠. 그 때는 당황하지 말고 "네, 2013. 1. 4.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서면에 첨..
업무력강화 프로그램
2013. 1. 10.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