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t Know : 돈을 받기로 하는 조항을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4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돈을 받기로 하는 조항을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4가지 ★ Tip 1.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물리는 이자는 지연이자다. ° 계약서에는 대부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는 식의 대금지급에 관한 조항을 두게 마련이다. ° 그런데 만약 그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날짜 이후부터는 이자가 붙어야 한다. 이를 지연이자라고 한다. ° 정해진 날짜에서 지연(dealy)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penalty를 매긴 것이다. ★ Tip 2. 지연이자는 은행의 대출금 연체이자 금리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물품대금 1억 원을 2012. 6. 30.까지 주기로 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다가 6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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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