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주식회사 법리 정리 : 이사의 임기만료전 해임과 손해배상
조우성 변호사의 주식회사 법리 정리이사의 임기만료전 해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 Case 저는 어느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지 2년 만에 별다른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사실, 그 동안 그 회사의 오너 겸 대표이사가 너무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해왔으므로 저는 이사로서 마땅히 견제를 하기 위해 사사건건 의견대립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대표이사가 저를 해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 임기는 3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처럼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제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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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4.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