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2) 가맹금 예치제도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2) 가맹금 예치제도 소개 ■ 질문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금 1억 원을 직접 가맹본부로 입금하라고 하네요. 가맹사업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 6조의 5에서는 가맹금 중, ①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개시지급금’)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보증금’) 인 경우 예치가맹금이라 하여 가맹본..
Must Know/법일반
2015. 5. 1.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