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이사직 사임하면 이사 때 연대보증한 것도 책임면제?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이사직 사임하면 이사 때 연대보증한 것도 책임면제?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제가 A사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A사가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사직에 있었으니 그랬던 것이죠.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뒤에 회사랑 틀어져서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은행에 대해서 내용증명으로 ‘난 더 이상 A사의 이사가 아니니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보냈습니다. 전 책임이 없는 거 맞죠? ■ 답변 아닙니다.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 해설 1)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사를 사임했을 때 계속 연대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논..
Must Know/법일반
2015. 7. 21. 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