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2) MOU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 Tip 1. MOU는 국문으로 작성할 때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 등으로 불린다. ° 보통 MOU는 정식계약 체결 전에 서로 간에 공통된 의향, 이해 등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영어로는 LOI (Letter of Intent)라고도 한다. ° 국문으로 작성할 때는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라고 부른다. ° ‘약정서’는 MOU와는 다른 의미다. 즉 ‘약정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서 쌍방에 대한 계약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다. ★ Tip 2.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 MOU와 관련해서 가장 법적인 분쟁이 많은 분야가 ‘과연 MOU는 법..
Must Know/계약법
2013. 2. 13.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