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에 대한 처벌
요즘은 정말 금감원의 검증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시세조종하다가는 제까닥 걸립니다. 예전에 제가 해 본 사건에서 보면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장소를 옮겨가며 유동 IP 방식으로 HTS에 접속해서 주문내고 하던데... 전문가들은 주가를 '마사지'한다고 표현합니다. 마사지 잘못했다간 엄청 혼납니다. 예전엔 시세조종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율했었는데, 이젠 아마 자본시장법이죠? 찾아봐야겠군요. http://news.donga.com/Society_List/3/03/20120223/4427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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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11.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