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뇌물액수가 5,000만 원이 넘을 때의 법정형
받은 뇌물액수가 5,000만원 이상이면 특가법에 따라 징역 7년 이상인데. 정상참작을 해서 한번 감량한다 하더라도 징역 3.5년. 집행유예가 안됨 (집행유예는 본형이 징역 3년 이하여야 함).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든 뇌물액수를 5,000만원 이하로 떨어뜨려야 할텐데... 공직생활의 끝자락에서 너무 아찔한 유탄을 맞은 듯.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1/2012030100245.html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3. 11.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