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 펀드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15.자)펀드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280 ▷ 펀드에 가입한 소비자가 금융기관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즉, 민법상 손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민법 제766조 제1항)인데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을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펀드 최종 환매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을 계산하여야 한다’ 입니다. ▷ 서울고등..
Must Know/법일반
2015. 5. 3.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