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법 이야기> 짝퉁제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의 책임 범위
짝퉁제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의 책임 범위 1) G마켓에서 '아디다스' 짝퉁 상품이 유통된다. 아디다스는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까? 2)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상표 위조 의심 제품'을 특정해서 G마켓(오픈마켓)에 통보하면, G마켓은 그에 대한 상품판매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 3)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아디다스)의 사전 허락 없이 판매목적으로 우리 상표를 게재한 제품이 게시, 검색되는 것도 막아달라'는 청구까지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 오픈마겟은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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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10.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