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대주주에게 청구 가능한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대주주에게 청구 가능한지?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A사에 대해 3천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A사는 사실상 파산상태입니다. 하지만 A사의 대표이사이자 오너인 김갑동은 돈이 제법 있습니다.A사에 대한 채권을 갖고, 대표이사이자 오너인 김갑동에 대해 청구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해설 1) 법인인 ‘주식회사’와 자연인인 그 주식회사의 ‘대주주, 혹은 오너’와는 명백히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2) 따라서 주식회사가 부담한 채무는 그 주식회사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이에 대해 추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Must Know/법일반
2015. 7. 21.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