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4) 납품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정한 기한까지 납품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다음의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Tip 1 : 상대방(납품받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납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 납품계약서에는 정해진 납품기일까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페널티(지체상금)를 물리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그 조항에는 반드시 ‘을(납품하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라는 전제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 납품계약을 이행하다보면 ‘납품받는 사람의 귀책사유’ 또는 '양 쪽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로 인해 납품이 지연될 수 있는데..
Must Know/계약법
2013. 2. 8.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