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Talk Box (No.2) 2012. 1. 30.
◇ 제목 : 차용증 작성 요령
◇ 분류 : 생활법률 > 금전거래
◇ 사례
‘차용증’은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증빙으로 받는 서류입니다.
이 ‘차용증’은 나중에 그 사람(채무자)이 돈을 안 갚을 때 법적으로 청구할 경우 근거서류로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금액’.
즉, 얼마를 빌려주는지에 대한 (차용)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변제기’.
빌려준 돈을 언제 갚을 것인지에 대한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그 변제기까지 돈을 못 갚았을 때 추가로 부담하는 페널티(penalty)로서 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연이자는 보통 연 17~20% 정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대보증인'.
그 사람(채무자)이 돈을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연대보증인을 세운다면, 연대보증인도 서명 및 날인을 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용증 샘플>
◇ 조우성 변호사의 Talk Box 소개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테마별로 작성되는 조우성변호사의 컬럼입니다.
월 : 생활법률
화 : 동양고전/책/비즈니스
수 : 기업법률
목 : 협상/설득/바디랭귀지
금 : Ethos 이야기
2. 지난 Talk Box 보기 : http://on.fb.me/wq9KdV
3. 추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메일로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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