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같은 경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다양한 법적 상황에 놓인 분들께, 맞춤식 조언을 하는 형식입니다.
주위에 필요한 분들께 공유하셔도 됩니다.
▨ 전제상황
- K는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다음 카페 "00이야기"에서 다른 회원 M과 언쟁이 붙었다.
- 그러자 M은 전혀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K를 음해하는 글을 "00이야기" 게시판에 올렸다.
- 그 글의 조회수는 매일 몇 십회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 K로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싶다. 가장 빠른 조치는 무엇일까?
▨ Must Know
1. 다른 법적조치보다 해당 포탈사이트에 바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신속하다.
K는 M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게재금지가처분, 형사상 명예훼손고소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비용,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포탈사이트에 바로 삭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정통망법'이라 함)에 따른 삭제조치
가. 정통망법 제44조의 2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입은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3. 따라서 K씨는 당황하지 말고 해당 포탈사이트 관리자에게 정통망법 제44조의 2에 따른 삭제요청을 하면 된다. 해당 포탈사이트마다 차단신청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 분쟁에 관한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info@cdri.co.k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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