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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법 이야기 : 납품자로서 납품계약 체결이 임박한 경우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4. 3. 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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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은 경우' 시리즈 (3) 납품자로서 납품계약 체결이 임박한 경우

2014년 3월 30일 오후 9:59

'나같은 경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다양한 법적 상황에 놓인 분들께, 맞춤식 조언을 하는 형식입니다. 


주위에 필요한 분들께 공유하셔도 됩니다.


 


▨ 전제상황


 



  • C는 D와 납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물품을 납품해야 한다.

  • D는 공급받는 발주자로서, 자신이 공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C에게 보내왔다.

  • C는 D가 보내온 공급계약서를 보면서 어떤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할까?


 


▨ Must Know


 


1. 상대방(납품받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납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 납품계약을 이행하다보면 ‘납품받는 사람의 귀책사유’ 또는 '양 쪽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로 인해 납품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 때는 분명 납품하는 사람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납품이 지연될 경우’ 납품하는 사람이 지체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계약서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지체상금에는 Cap을 씌워라.


 


° 지체상금은 납품이 지연된 경우 납품하는 사람에게 부과된 패널티이다, 보통 “을(납품하는 사람)이 본 계약에 따른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일수당 전체 계약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 실제 분쟁을 하다보면 납품을 했지만 납품받는 측에서 트집을 잡으면서 검수를 해 주지 않아 6개월 이상 납품 지연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지체상금만 해도 450/1,000, 즉 전체 계약금액의 45%에 육박하게 된다(하루 0.025 x 180일).


 


° 따라서 지체상금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Cap을 씌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을(납품하는 사람)이 본 계약에 따른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일수당 전체 계약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체상금 총액은 전체 계약금액의 20%를 넘지 못한다.”


 



 


° 이런 Cap이 없으면 지체상금이 계속 늘어날 위험성이 있다(물론 이처럼 지체상금이 계속 늘어날 경우 감액을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 주장과 입증과정이 만만치 않으므로 Cap을 씌워두는 것이 가장 좋다).


 


 





 


 


3. 대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납품하는 사람에게 계속 남아 있도록 규정하라.


 


° 실제 물건은 건너갔는데, 아직 대금이 모두 정리되지 않은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것인가가 자주 문제된다. 소위 납품계약서에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조항이 이런 부분을 다룬다.


 


° 납품을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상품에 대한 대금을 완납받아야만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정해두어야 한다. 이 말은, 만약 대금을 모두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해당 상품에 대한 물리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어도 그 소유권은 납품한 사람에게 여전히 남아 있으며, 유사시에는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 상대방의 대금 완납시까지는 납품한 상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납품한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해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4. 일정 기간내에 검수를 해야 하고 그 기간 후에는 하자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라.


 


° 일단 납품을 하게 되면 납품 받는 쪽에서는 ‘검수’를 해야 한다. 상법에 따르면 ‘즉시’ 검수를 해야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다.


 


° 하지만 납품을 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의 클레임 제기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납품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해야 하고, 검수가 끝나면 더 이상 하자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이런 조항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갑(납품받는 사람)은 을(납품하는 사람)로부터 본 계약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검수를 하고 검수완료 보고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검수완료 보고서가 발행되면 납품은 완료된 것이며, 갑은 그 이후 별도로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납품을 받고도 7일 이내 검수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수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본다.”


 



 


5. 납품받는 쪽의 귀책사유로 물품 수령이 지연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을 보내서 근거를 남기도록 한다.


 


° 납품하는 쪽에서는 정상적으로 납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납품받는 쪽의 사정(아직 받을 준비가 안되었다, 계약서에도 없는 다른 스펙을 요구한다)으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면을 보내 두는 것이 좋다.


 


°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 납품받는 쪽에서는 ‘너네들이 늦게 납품했잖아! 그러니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거야!’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다. 납품에 관한 분쟁 중 상당수가 납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이런 저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납품을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서 정상적인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식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보내두는 것이 좋다.


 


 



☞ 각종 공급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info@cdri.co.k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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