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이사의 부실공시와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이사의 부실공시를 이유로 주주가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지? 분야 / 회사법 ■ 질문 B사의 이사인 K는 고의적으로 부실공시를 하여 회사의 재무구조 부실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었고, 저는 이를 모르고 주식을 취득했습니다.그 뒤 재무구조의 현황이 뒤늦게 공개됨으로써 B사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본 저는 K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해설 상법 제40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