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나의 영업비밀임을 증명하는 방법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나의 영업비밀임을 증명하는 방법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저희 회사는 설계도나 고객정보 등 중요한 영업비밀이 많습니다. 최근 직원들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이 영업비밀들이 경쟁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나중에라도 저희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려고 할 때, 과연 제3자(법원)가 저희 영업비밀을 인정해 줄 지 고민입니다.제3자에게도 명확히 대항할 수 있도록 저희 영업비밀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https://www.tradesecret.or.kr)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설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영업범위로 볼 ..
Must Know/법일반
2015. 7. 19.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