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중 발명한 특허권의 주인
회사 업무 중 발명한 특허권의 주인 1) 원래 회사 직무 중에 직원이 발명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직원에게 속한다. 2) 다만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라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회사가 급여 등을 준 공적을 인정해서 회사는 그 발명 내용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3) 보통 회사는 직무규정 등을 통해 '재직 중 직무발명하면 회사 명의로 출원해야 돼. 알았지? 다만 일정 보상을 해줄께'라는 식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동의서까지 받음으로써 원천적으로 직원의 직무발명을 회사앞으로 돌리게 해 놓는다. 4)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회사가 사전에 직원으로부터 발명을 넘겨 받는다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회사가 자기 명의로 특허 등록한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결론 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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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10.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