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t Know : 계약을 단순히 말이 아닌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을 단순히 말이 아닌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이유 3가지 ★ Tip 1. 말로 한 계약도 유효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발뺌을 할 경우 입증하기가 어렵다. 계약의 입증책임은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기에. ° 우리 법은 ‘낙성(諾成)계약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굳이 서면으로 쓰지 않고 말로 승낙만 해도(서로 동의만 해도) 계약은 성립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일 뿐, 실제 분쟁 과정에서는 만만치 않다. ° 보통 계약의 분쟁은 ‘나는 그런 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어요’ 내지는 ‘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지만 상대방이 말한 그 내용대로 체결한 것은 아니예요’라는 식으로 상대방이 부인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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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