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2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당사는 거래업체인 A사에게 기계 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현재 약 3,000만 원의 미수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2년 넘게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지요? ● 답변 3년입니다. ● 해설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1항).하지만 상인(회사 포함)이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민법 제163조 6호), 이를 단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해 전문 상인(회사 포함)들은 자신들의 권리 보호에 더 민감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입니다.다만 3년의 기간..

Must Know/법일반 2015.07.21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소멸시효 완성 시 채권자의 긴급조치방법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소멸시효 완성 시 채권자의 긴급조치방법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당사가 A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알고 봤더니 변제기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이렇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린 채권은 이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채무 확인서를 받으시길. ■ 해설 1)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물품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생깁니다(이 말을 뒤집으면,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나 항변을 하지 않고..

Must Know/법일반 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