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당사는 거래업체인 A사에게 기계 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현재 약 3,000만 원의 미수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2년 넘게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지요? ● 답변 3년입니다. ● 해설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1항).하지만 상인(회사 포함)이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민법 제163조 6호), 이를 단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해 전문 상인(회사 포함)들은 자신들의 권리 보호에 더 민감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입니다.다만 3년의 기간..
Must Know/법일반
2015. 7. 21. 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