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사제도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한 책임추궁방법 ○ Case 저희는 대박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는 조대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대박씨는 등기상 이사도 아니고 기타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는 지위에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조대박씨는 사실상 회사의 경영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회사가 대박전자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대박전자 경영진들이 부당한 요구를 해와 결국 계약이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대박전자 경영진들을 상대로 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오너인 조대박씨에 대해서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조대박씨가 등기상 이사도 아닌데 이러한 책..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 1. 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