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Legal Irony - 반대로만 하라
조우성 변호사의 Legal Irony(반대로만 하라) Legal Irony는 반어법을 통해 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컬럼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컬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제1편 : 투자받을 때 투자유치에 실패하거나 나중에 낭패를 보는 확실한 방법 5가지. ★ 1.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회사가 돈이 필요할 경우 a. 돈을 빌리는 방법과 b.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돈을 빌린다는 것은 회사가 채무자가 되어 개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돈을 빌리고 그 기간 후에 다시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다. 하지만 투자는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으로서 둘의 관계는 끝나며, 별도로 회사나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Must Know/계약법
2014. 3. 20.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