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 준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 Case 조현민씨(33세)와 윤호상씨(41세)는 사회에서 알게 되었지만 친형제같이 우애가 깊었다. 윤호상씨는 새로운 회사(주식회사 SRM전자)를 설립함에 있어서 자신은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어, 조현민씨의 양해를 구했다. 즉 대표이사는 조현민씨 명의로 하기로 하고 실제 업무는 윤호상씨가 다 도맡아서 한 것이다. 조현민씨의 입장에서는 윤호상씨를 신뢰했기에 도장이며 신분증을 다 건네줬다. 그런데 막상 실제 업무를 수행하던 윤호상씨는 SRM전자의 자금 5억 원을 임의로 인출했고, 결국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 SRM전자의 깐깐한 주주인 김엄정씨는 명의상 대표이사인 조현민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SRM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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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 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