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법 이야기 : 상가임차인인데 계약 기간은 다 돼가고 장사는 더 하고 싶을 때
상가임차인인데 계약 기간은 다 돼가고 장사는 더 하고 싶을 때 전체 공개친구만아는 사람을 제외한 친구나만 보기사용자 지정친한 친구컨텐츠풀전체 리스트 보기...서울 지역기업분쟁연구소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학교 법과대학아는 사람돌아가기▨ 전제상황 나는 상가임차인이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6개월 남짓 남았다. 나는 좀 더 영업을 하고 싶다. 난 무엇을 알아두어야 하나? ▨ Must Know 1.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인 경우 가. 장사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단, 월세를 3번 이상 안냈다면 갱신청구는 불가(따라서 월세를 잘 챙겨서 내는 것이 중요)이 경..
Must Know/계약법
2014. 12. 27. 01:35